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2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 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 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한 무단결근 행위가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는 본부장 직책의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