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2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 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 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한 무단결근 행위가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는 본부장 직책의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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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