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1
- 선고일
- 2016-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급여가 삭감되는 촉탁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이 반복·갱신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상 쌍방 합의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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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