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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1
선고일
2016-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급여가 삭감되는 촉탁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이 반복·갱신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상 쌍방 합의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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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