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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0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내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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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