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자신을 계속 고용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 부진으로 모금사업팀이 해체되어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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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