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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7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정지 및 인수인계 지시를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지품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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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