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7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정지 및 인수인계 지시를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지품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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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