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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6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근 후 하급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한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징계양정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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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