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6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근 후 하급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한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징계양정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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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