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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3
선고일
2017-01-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항시설 보호구역 무단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승객유실물 절취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사 시 장애인 신분을 은폐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13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름길 이용 목적으로 무단출입한 점, 작업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1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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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