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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2
선고일
2017-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특별한 근거가 없고 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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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