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2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특별한 근거가 없고 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