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1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위탁관리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위수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근거로,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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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