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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0
선고일
2017-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무단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는 훈계에 그친 점, 징계 직전 강등 처분을 신설하여 적용한 점, 근로자의 포상 이력과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등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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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