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0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무단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는 훈계에 그친 점, 징계 직전 강등 처분을 신설하여 적용한 점, 근로자의 포상 이력과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등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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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