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9
- 선고일
- 2016-10-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출퇴근도 자유로웠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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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