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8
- 선고일
- 2016-07-08
판례 요지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전임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승인 없이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치기구의 특성상 관리소장은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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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