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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3
선고일
2016-07-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배타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처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소명 기회 부여나 구체적 사유 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청 관리자의 폭언 및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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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