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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0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행한 전보발령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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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