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0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행한 전보발령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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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