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
- 선고일
- 2016-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회사로 전적한 후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충분한 노력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업무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충 협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근로자가 2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