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9
- 선고일
- 2016-10-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년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온 근로자를 학생 생활관으로 전보한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우려와 신분 불안감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