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7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행 처분인 근무변경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직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선행 근무변경을 다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 방치 및 허위 의료기록 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약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 규정이 없는 개인사업체에서 병원장을 포함한 부서 책임자들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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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