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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37
선고일
2016-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행 처분인 근무변경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직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선행 근무변경을 다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 방치 및 허위 의료기록 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약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 규정이 없는 개인사업체에서 병원장을 포함한 부서 책임자들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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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