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5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공사가 완료된 날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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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