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4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을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잘못 작성되자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원래 기간인 10월 31일까지로 수정된 세 번째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보관해 온 점과 사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종료 사실을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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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