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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33
선고일
2016-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원하수급업체가 아닌 재하수급업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하수급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하수급업체에 현장 인원 감축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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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