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3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원하수급업체가 아닌 재하수급업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하수급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하수급업체에 현장 인원 감축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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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