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2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복직 거부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어 해고 취소에 따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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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