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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32
선고일
2016-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복직 거부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어 해고 취소에 따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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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