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1
- 선고일
- 2016-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특정 시점 이후 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답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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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