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0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조발운행 금지 및 차고지 진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을 종합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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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