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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통보한 때는 그 시점까지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적자 누적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으며, 근로자도 통보를 받아 이를 알고 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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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