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9
선고일
2016-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며 신청인인 근로자만을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 후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희망퇴직 시행 직후 대기발령이 이뤄진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약 70%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