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9
- 선고일
- 2016-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며 신청인인 근로자만을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 후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희망퇴직 시행 직후 대기발령이 이뤄진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약 70%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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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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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