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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8
선고일
2017-0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실관계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가 계약 갱신 없이 퇴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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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