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8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실관계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가 계약 갱신 없이 퇴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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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