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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7
선고일
2016-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서비스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품 절취 시도 및 물품 무단반출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취업규칙상 경고나 감봉 등 다른 징계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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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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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