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5
- 선고일
- 2016-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교과목이 상시·계속 필요한 과목이고 2010년부터 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법과외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반 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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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