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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3
선고일
2016-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자 부서인 송풍기사업부를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대상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해 배치전환의 여지가 있었으며, 임금 동결이나 상여금 삭감 등의 해고회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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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