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3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자 부서인 송풍기사업부를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대상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해 배치전환의 여지가 있었으며, 임금 동결이나 상여금 삭감 등의 해고회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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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