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2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합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행위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의 지시로 중간결재를 하였을 뿐 이를 주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사장이나 부정수급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근로자만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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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