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1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트장임에도 유사 성희롱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에게 다시 성희롱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과 직원 다수가 부당 대우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장 분위기 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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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