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0
- 선고일
- 2016-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무가 언급한 '승무정지'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렸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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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