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9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인 2016년 6월 30일에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며 근로자가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 제의도 거절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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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