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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9
선고일
2016-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인 2016년 6월 30일에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며 근로자가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 제의도 거절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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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