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8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술서비스 직군 근로자를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왔고 해당 근로자도 계약을 연장하며 계속 근무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자의성이 적은 정량평가 방식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두 차례 탈락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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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