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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7
선고일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활 연고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 당시 전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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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