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7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생활 연고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 당시 전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