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6
- 선고일
- 2016-12-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면담에 불응한 사정에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퇴근하기 곤란한 본사로 대기발령을 명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직후 대기발령을 내려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도 없었던 이번 대기명령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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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