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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5
선고일
2016-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병원이 본인과 맞지 않아 잘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무일까지의 급여 지급을 요청한 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에 대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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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