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4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하며 본사 출근을 지시한 것은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업무에 필요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정원 초과 등의 사유로 자택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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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