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2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명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