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0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 도래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갱신 기대권도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정년 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 자동 소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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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