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8
- 선고일
- 2016-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향응 제공 등으로 본사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하고, 제휴점의 대출금 송금 과정에 개입하여 대출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의 지시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