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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8
선고일
2016-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향응 제공 등으로 본사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하고, 제휴점의 대출금 송금 과정에 개입하여 대출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의 지시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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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