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7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신청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을 요청하고 스스로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출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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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