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6
- 선고일
- 2016-10-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서 흡연하고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18일이 경과한 후 위원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가 폭우로 일시적으로 보안경을 미착용했고 15년간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주의 처분은 절차와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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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