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4
- 선고일
- 2016-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전통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전통지는 근로자의 변론 및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중요한 적법절차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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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