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3
- 선고일
- 2016-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지한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 지시 사항이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지사항 전달 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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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