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2
- 선고일
- 2016-06-22
판례 요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과업지시서의 고용승계 원칙 규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아니며, 근로자가 이미 종전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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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