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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1
선고일
2016-1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전문회사로의 전환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며 해고 대상자 선정 외의 요건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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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