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1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전문회사로의 전환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며 해고 대상자 선정 외의 요건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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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