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0
- 선고일
- 2016-10-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이 불참하더라도 별도의 해촉 절차 없이 사용자측 위원 3명만으로 진행한 징계 의결은 일반적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